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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등록기준
전문건설업
[도장공사업 등록기준]
업 종
기술능력
자본금
시설장비
도장공사업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,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
법인 및 개인
1.5억
사무실 :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,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요구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기사/기능사
분 야
기술사
기능장
기 사
산업기사
기능사
기능사보
기 계
공기압축기운전
화공및 세라믹
화학분석
건 축
건축일반시공
건축일반시공
전산응용건축제도
비계
건축도장
도배
비계
건축도장
도배
공 예
금속도장
광고도장
금속도장
광고도장
가구도장
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8층 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
전화 : 02)3284-1146~9 │ 팩스 : 02)3284-1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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