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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이란 등록신청 및 협회가입절차 종류 및 등록기준
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기능 및 회원가입 시설 및 장비기준
건설기술자 및 기능사 인정범위 건설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건설업등록 신청서 서식
 
 



1. 등록신청서 교부
관할 시/군/구청 및 협회
준비과정에서 의문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각시도회 협회로 문의

2. 등록신청서 제출 (관할 시/군/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)
관할시/군/구 수입증지 1종목당 20,000원 매입신청서에 부착

3. 등록수리(관할 시/군/구청)
신청 민원인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등록수리 통지

4.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(관할 시/군/구청 민원실)
각시도 지역개발공채 매입

등록구분

종별내용 (전문건설업)

매입액

제 1 종

종업원 100인 이상

55,000원

제 2 종

종업원 50인 이상

45,000원

제 3 종

종업원 30인 이상

40,000원

제 4 종

종업원 10인 이상

30,000원

제 5 종

종업원 10인 미만

20,000원

국민,주택채권 매입(자본금의 2/1,000) - 국민은행
- 신규업체 : 매입하여야 함
- 기존업체 :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; 매입하지 않음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;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하여야 됨

 
 
 
 
 
  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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