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기술계 기술자 인정 범위
가.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(건설기술관리법 제2조,영 제4조 별표1)
기술분야 |
기 술 사 |
기사 |
산업기사 |
토목 |
토질 및 기초, 토목구조, 항만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 토목, 토목시공, 토목품질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|
건설재료시험, 철도보선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|
건설재료시험, 철도보선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|
건축 |
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 |
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 |
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 |
기계 |
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, 용접, 건축기계설비 |
일반기계, 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, 용접 |
생산기계, 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, 용접 |
국토개발 |
도시계획, 조경, 지적 |
도시계획, 조경, 지적 |
조경, 지적 |
광업자원 |
화약류관리 |
화약류관리, 광산보안, 지하수 |
화약류관리, 광산보안, 지하수 |
산업응용 |
공정관리, 품질관리 |
공정관리, 승강기, 품질관리 |
공정관리, 승강기, 품질관리 |
안전관리 |
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 |
산업안전, 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 |
산업안전, 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 |
금속 |
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|
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|
비파괴검사 관련종목 |
전기 |
철도신호, 건축전기설비 |
철도신호 |
철도신호 |
전자 |
공업계측제어 |
공업계측제어 |
공업계측제어 |
환경 |
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 |
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 |
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 |
교통 |
교통 |
교통 |
교통 |
화공·세라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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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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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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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직 |
방직 |
나. 건설기술관련 기술등급 (건설기술관리법 제2조,영 제4조 별표1)
기술 등급 |
기술자격자 |
학력 · 경력자 |
경 력 자 |
특 급 기술자 |
· 기술사
·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·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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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급 기술자 |
·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·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·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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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급 기술자 |
·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·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·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초 급 기술자 |
·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·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|
·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·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·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
·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|
·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
· 건설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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